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연장…울산시 ‘조선업 희망센터’ 유지될 듯

입력 2017-06-23 15:52
수정 2017-06-26 09:19



[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울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올해 6월 30일자로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울산,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6월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에 회의에 참석해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 울산시가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고용부에 건의, 설득한 것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울산 동구의 ‘조선업 희망센터’도 1년 연장 운영하게 됐다. 이에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조선업종 재직자 고용유지 및 퇴직자 재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지·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지난해 개소 이후 지금까지 10개 분야에 6만8000명이 희망센터를 찾았고, 월평균 82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을 통해 조선업 재직자의 고용유지 및 퇴직자의 재취업 등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재직자 및 퇴직자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in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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