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국제화' 계획에 따라 외환규제 완화…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은행 장기차입 사후신고…원화자금 대차 자본거래 신고기준 금액↑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 비거주자 외화·원화 차입 허용…"연내 시행"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를 손질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 증권 발행 관련 사전 신고는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은행에 이미 적용 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해 5천만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 신고를 기준 금액 1억달러 초과 시 사후 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 자금 차입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사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원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제도는 500억원 이하 발행 시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원화 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도 대폭 상향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신고 기준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으로 올린다.
자금통합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안에서 잉여·부족 자금을 대차 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최대한도는 원화 포함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높인다.
외국계 증권사·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이용 편의도 높인다.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이 제한됐는데, 이를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결제 촉진 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 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 전용 계좌 제도도 보완한다.
재경부는 이날 한국은행 및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환영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예고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원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면서 외환거래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리스트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