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LH 임직원 징계 모두 '견책'

입력 2026-10-11 08:19
재산등록·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LH 임직원 징계 모두 '견책'

김미애 의원 "징계 수위 적정했는지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LH 임직원 징계는 총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산 등록 성실의무 위반이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은 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건, 2024년과 2025년 각 10건, 올해는 8월까지 8건이며 징계 수위는 모두 견책이었다.

금품수수 또는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는 모두 13건이었고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공기업에서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됨에도 징계 처분이 견책에 그친 것은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최초 통보일 기준 2022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임직원 수사 현황을 보면 유죄판결과 벌금형이 기재된 항목은 8건이었고 검찰 송치가 4건, 재판 중인 사건은 1건, 수사 중인 사건은 6건이었다.

김 의원은 "LH는 올해 예산 편성액이 51조원을 넘고 국민 주거를 책임지는 거대 공기업임에도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위반 징계는 모두 견책이었다"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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