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신청 가능…12일부터 16일까지

입력 2026-10-11 12:00
출생연도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신청 가능…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운영된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끝나면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이달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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