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신고 2천732건…구글·메타는 현황조차 '깜깜'
국내 플랫폼 5곳 자료 제출…해외 4곳 미회신·제재 실적도 '0'
이주희 "국내 기업은 자료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된 이후 석 달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5곳에 관련 신고가 2천73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글과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대형 플랫폼 4곳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고 접수 규모와 조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가중손해배상 소송이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내 플랫폼 신고 2천732건…처리 결과는 제각각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망법 시행 이후 국내 플랫폼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천732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신고 건수는 네이버가 8월 31일 기준 900건, 카카오가 9월 28일 기준 895건이었다. 다음은 9월 30일 기준 42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디시인사이드는 829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국내 5곳과 해외 4곳 등 총 9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사업자 4곳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에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플랫폼이 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내 사업자들의 처리 결과도 차이를 보였다. 네이버는 신고 900건을 모두 미조치(반려) 처리했고, 카카오 역시 접수된 895건 전부를 반려했다.
디시인사이드는 829건 가운데 26건을 삭제하고 803건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중 1건의 노출을 제한했으며, 나머지는 반려·기각 등으로 처리했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가 노출을 제한한 사례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가 관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었다. 신고인이 제시한 원본 영상과 대조해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시조치가 이뤄졌다.
◇ 과징금·가중손해배상 실적 '0'…실효성 확보 과제
개정 정토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정보로 새롭게 규정하고, 의도성과 목적성, 법익 침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 방미통위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중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조사하거나 검토한 사례도 아직 없다.
개정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로,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미통위가 해외 플랫폼의 법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자료 제출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가 6개월마다 신고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처리 건수와 조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한 조항도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며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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