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새 2배…"교란행위 검증해야"
5년간 전국 계약 해제 14만건…황희 "고의 시세 조작, 엄정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을 등록한 후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천419건으로 전체 거래(8만3천776건)의 7.66%를 나타냈다.
2021년에는 4만3천431건 중 1천479건(3.41%)이 계약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10.32%), 중구(10.12%), 용산(9.39%), 강남(9.31%), 강동(9.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 재건축 단지가 있거나 강남권,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모양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해제 건수는 2만8천445건(4.72%)에서 3만6천426건(6.71%)으로 1.2배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14만202건, 서울 해제 건수는 1만4천254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계약 시 신고가 등 높은 가격으로 계약 신고를 해 시장 가격을 부풀린 뒤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행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 의원은 "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통해 고의적 시세 조작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계약 당사자가 실거래를 취소할 때 지자체가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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