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로보틱스 투자' 미신고한 기업에 벌금 부과…투자액 2배

입력 2026-10-08 12:14
美, '中로보틱스 투자' 미신고한 기업에 벌금 부과…투자액 2배

美 대외투자안보프로그램에 따른 첫 벌금 사례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중국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대외투자안보프로그램(OISP)에 따른 첫 민사 벌금 사례라며 올해 7월 자국 기업 '아미디'에 20만 달러(약 2억6천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OISP는 중국 양자컴퓨팅·AI·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미국 개인·단체에 대해 특정 투자를 금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미디는 지난해 4월 자회사인 중국 펀드가 중국 피지컬AI 업체 '상하이 충처 스마트 과학기술'에 9만2천여 달러(약 1억2천만원)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부과한 벌금이 투자액의 2배가 넘는데, 재무부는 벌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 벌금 부과 발표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재무부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