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8주룰' 안착 지원

입력 2026-10-08 09:30
車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8주룰' 안착 지원

손보협회, 서류제출 미안내·합의종용 등 6개유형 접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8주룰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센터 운영은 지난달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이른바 '8주룰'이 도입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분장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7주차 서류제출 미안내 ▲ 검토서류(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 ▲ 치료 완료 전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 일방 중단 ▲ 보험사 자의로 상해등급 결정 등 6개 유형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린다.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접수사례를 토대로 보험사 업무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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