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외국인 체류 수수료 대폭 인상…영주 허가 20만엔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도 최대 12.5배로 올려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1일부터 20배 올랐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갱신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대폭 인상됐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부터 영주 허가를 기존 1만엔(8만6천원)에서 20배인 20만엔(172만원)으로 인상했다.
체류 자격 갱신 창구 신청 수수료는 기존 일괄 6천엔(5만1천6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7단계로 나눠 최대 12.5배로 올렸다.
체류 기간별 창구 신청 수수료는 ▲3개월 이하 체류의 경우 1만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만8천엔(15만5천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만5천엔(21만5천원) ▲1년은 3만3천엔(28만4천원) ▲1년 이상 3년 미만은 4만8천엔(41만3천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천엔(55만원) ▲5년 이상은 7만5천엔(64만5천원)이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일괄 5만5천엔(47만3천원)에서 1만∼6만5천엔(8만6천∼55만9천원)으로 올랐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5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은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0)' 등의 추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수수료 인상 직전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접수 시작 시각인 오전 9시에 이미 약 350명이 줄을 서면서 대기열이 청사 밖까지 이어졌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집중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급한 경우 창구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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