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화 범위에 주식·채권 포함…장외거래소 투자한도 1억원

입력 2026-10-01 12:00
토큰증권화 범위에 주식·채권 포함…장외거래소 투자한도 1억원

내년 토큰증권 제도화 앞두고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내년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 범위에 주식 등 기존 정형증권을 포함하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규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전자증권법에서 위임한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의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 범위에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포함했다.

분산원장 요건으로는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한다.

금융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도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체계,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을 규율한다.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 신설하고,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 예고기간은 2일부터 다음 달 11일이다.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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