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장애인고용률 줄줄이 '의무 미달'…3년간 부담금 1천억원
은행 1.66%·증권 2.85%·보험 2.26%…금감원, 서금원·산은 등 미달
"장애인 고용 부담금, 비용 인식 문제…고용 체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권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보다 고용 부담금 납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용 부담금은 1천억원 수준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9개 은행·8개 증권사·12개 보험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66%, 2.85%, 2.26%로 집계됐다. 이는 의무 고용률(3.10%)을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3년 평균 대비로는 각각 은행이 0.24%포인트(p), 증권사 0.61%p, 보험사 0.31%p 상승했다.
이들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총 946억원에 달했다.
은행이 6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219억원), 증권사(86억원)가 뒤를 이었다.
은행에서는 케이뱅크(3.16%)를 제외하고 8개사의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1.34∼1.76% 수준에 그쳤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2.16%)·미래에셋증권(2.43%)·신한투자증권(1.61%)이 미달했으며, 보험사는 신한라이프생명·한화생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준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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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행, 증권사, 보험사,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서일준 국민의힘│
│ 의원실, 금융감독원(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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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용│ 2023∼2025 │ 2026.7 │ 2023∼2025 │
│ │ 률 ││││
│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고용 │
│ │││││
│ ││││ 부담금 납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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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 3.10 │ 1.95 │ 2.26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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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3.10 │ 1.42 │ 1.66 │ 641 │
│ │││││
│ (산은· │││││
│ │││││
│기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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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 3.10 │ 2.24 │ 2.85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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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 3.80 │ 3.69 │ 3.81 │ 42 │
│ │││││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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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3.10 │ 1.70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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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의 의무 고용률은 3.10%, 공공기관은 3.80%다.
한국산업은행은 올해 7월 기준 2.43%로 법정 기준을 1.37%p 밑돌았다. 서민금융진흥원(3.12%)과 중소기업은행(3.65%)도 기준에 미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 직원 수를 일괄 집계해 정확한 고용률 산정은 어렵지만, 올해 7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인원이 45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의무 고용률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최근 3년 평균 고용률은 1.70%다.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57억원이다.
반면 금융위원회(4.25%), 예금보험공사(4.58%), 신용보증기금(4.65%), 한국주택금융공사(5.11%), 한국자산관리공사(4.76%) 등은 법상 의무를 지켰다.
금융권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 확대 대신 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제도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일준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대부분 금융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체계를 개선하고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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