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공군기지 테러모의 사건 신고자는 용의자 중 1명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영국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모의 의심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5명 중 한 명이 체포 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지난 27일 새벽 경찰에 긴급전화로 신고한 뒤 글로스터셔주(州)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용의자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 농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 농부가 신고하기 약 한 시간 전에 용의자 중 한명이 이미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또한 페어퍼드 기지도 별도의 정보에 따라 이미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가 겁을 먹고 계획에서 이탈하려고 했는지, 혹은 신고 자체도 계획의 일부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용의자들은 모두 영국 시민권을 지닌 20대 중반으로, 전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폭발물 관련 범죄와 테러 행위 준비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이용한 자동차에선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차량에서는 상당량의 휘발유가 나왔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이란을 비롯한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이후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 영국 국가안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적대적인 외국 정부를 위해 첩보 활동이나 물리적 공격 등에 가담한 경우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대테러 경찰 책임자인 로런스 테일러는 보석 결정에 대해 "수사상 판단"이라면서 "용의자들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으며 엄격한 보석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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