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조치 완화…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 위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럼피스킨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학조사나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기간과 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럼피스킨 의심 가축의 조기 신고와 매개곤충 방제 등 예방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가축방역사 자격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한다.
가축방역사 교육기관도 기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를 늘리고 방역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는 넓혀 가축방역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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