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제3국 이민자 추방' 당분간 허용

입력 2026-09-30 06:57
美대법원, 트럼프 '제3국 이민자 추방' 당분간 허용

하급심 '위법 판단'에 일단 제동…지난해 이후 2만5천명 이상 제3국 추방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이들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이민자 2만5천명 이상이 29개국으로 추방됐다. 대다수는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남수단과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민자들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이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변론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추방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민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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