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터넷 악플 피해 배상액 올린다…민법 개정 검토
법무성, 전문가 연구회 구성…징벌적 손배·사자 보호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악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대폭 올리기 위해 민법 개정에 나선다.
온라인 인격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정되는 위자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시타 다카시 일본 법무상은 이날 각의(閣議·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SNS 악플 피해에 대한 배상액 상향 등을 논의할 '불법행위 개정 연구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민법 전문가와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연다. 논의 결과가 정리되면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행 일본 민법은 악플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판례에 따라 판단해 왔다.
법무성이 지난 4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 명예훼손 관련 소송 118건의 위자료 최고액은 349만엔(약 3천만원), 중앙값은 30만엔(약 260만원)에 그쳐 피해에 비해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연구회는 피해 내용과 행위의 악질성 등을 배상액 산정 요소로 명문화하고,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대응책도 논의한다.
현재 일본 법체계에서는 사망자의 인격권이 소멸함에 따라 유족이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감정'을 침해받았을 때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 게시물 삭제나 공개 금지 청구는 확립된 판례가 없어 법적 한계가 컸다.
연구회는 사자(死者)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출판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1896년 일본 민법 제정 이후 불법행위 관련 규정이 1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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