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 규정위반·미승인 하루 1천건 이상 적발"

입력 2026-09-27 11:39
"기내 보조배터리 규정위반·미승인 하루 1천건 이상 적발"

이용선 의원 "항공사가 사전 안내·확인 등 관리책임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 24일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기내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공항 보안 검색에서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미승인 사례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 건수는 총 26만7천983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지난해 3월부터 적발된 건수는 총 60만8천370건으로,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이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적발되는 셈이다.

항공사가 체크인 과정에서 위험물 반입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셀프체크인 등 비대면 탑승수속 비율이 63%(8월 기준)인 상황에서 승객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이 발견되면 확인·승인 권한이 있는 항공사를 호출해 필요한 조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반복될 경우 승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총기·도검 등 위해물품 판독에 집중해야 할 보안 검색 인력의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이 발견돼 항공사를 호출한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65만3천447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선 의원은 "항공사가 체크인 단계부터 위험물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확인 등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항공사의 위험물 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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