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OLED 부품 '관세 축소' 의혹 제기된 삼성·LG전자 조사

입력 2026-09-24 10:53
인도, OLED 부품 '관세 축소' 의혹 제기된 삼성·LG전자 조사

OLED 부품 수입하면서 구형 LED에 적용되는 5% 관세만 낸 의혹

삼성·LG "OLED는 LED 기술의 진보된 형태…같은 관세 적용해야"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 세무 당국이 고급 TV용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정보국(DGI)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하면서 15%가 아닌 5%의 관세를 낸 의혹을 조사 중이다.

최근 몇 주 동안 DGI 직원들은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위성도시인 구루그람에 있는 삼성전자 인도법인 본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 소식통 4명이 전했다.

LG전자도 인도 당국으로부터 OLED 수입과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이들 한국 기업이 OLED 패널 부품을 수입하면서 5%의 우대 관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며, 5%의 관세율은 구형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가 LED 기술의 진보된 형태에 불과해 같은 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인도 당국이 1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두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인도 정부는 조사 후 세금 납부 요구서를 발송하고 탈세액의 최대 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인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모든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경우 인도 세무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관세를 충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보증금을 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28년 동안 생산부터 연구개발(R&D), 판매,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사업 전 과정을 현지에 구축했다.

지난해 LG전자는 인도법인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120억달러(약 16조4천억원)에 달한다.

LG전자보다 앞선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삼성전자도 현재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이다 공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냉장고 등을 생산한다.

또 연구개발(R&D)센터, 삼성반도체인도연구소(SSIR), 디자인센터 등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1만8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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