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 상당 앤디 워홀作 200여점, 가짜였다"…美투자자 소송전
페루서 제작, 위조 인증서 동원…국제적 사기 계획
"불투명·파편화된 고가 미술시장 단면"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에서 유명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위조한 대규모 사기 행각이 드러나 피해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부동산 투자자 리처드 펄먼과 그의 가족은 최근 플로리다주 법원에 미술품 거래상과 갤러리 등 6명 이상의 미술상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약 10개월간 마이애미의 한 갤러리에서 워홀의 진품으로 믿고 그림과 판화 200여점을 구입했다. 총구매액은 670만달러(약 90억원)에 달한다.
펄먼 가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작품이 앤디 워홀 재단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앤디 워홀 재단은 2012년 이후 작품의 진위를 직접 인증하지 않고 있다.
이후 감정 과정에서 구입한 작품 상당수가 위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펄먼 가족은 일부 작품은 페루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운송됐으며, 작품을 진품으로 가장하기 위한 인증서와 도장을 제공한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캔버스 뒷면에 가짜 감정 도장을 찍고, 운송 서류에는 실제 작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펄먼 가족이 처음 작품의 진위를 의심하게 된 것은 2023년 말 크리스티 측에 소장품을 보여주면서다.
이들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가수 데비 해리, 슈퍼맨 등 워홀의 대표 소재를 다룬 자신들의 소장품들을 살펴봐달라며 크리스티 측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크리스티 측이 일부 작품에 의문을 제기하자 가족은 판매상인 레슬리 로버츠에게 진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로버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올해 1월 합의로 종결됐다.
로버츠는 이와 별도의 미술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파편화된 고가 미술품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에릭 톰슨 미술 범죄학 교수는 "대부분의 판매는 비공개로 이뤄진다"며 "매일 똑같은 앤디 워홀 작품을 팔아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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