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부터 격차…'슈퍼리치' 한 돌 아기 금융소득 연 4천만원
문진석 의원 "미성년자 명의 사전증여·차명 자산 관리 강화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 2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천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세는 5명 있었고, 미취학 아동은 100명이 넘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증여·상속인 만큼 출발선부터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 자산 관리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며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천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9년 2천68명에서 2020년 3천987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1천32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2022년 1천395명, 2023년 1천461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미성년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1천669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400만원씩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은 1천546억8천900만원, 금융소득 외 소득금액은 122억2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금융소득 가운데 이자소득은 170억1천200만원, 배당소득은 1천376억7천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없었고, 1세는 5명이다. 1세 아기들은 금융소득으로만 총 1억9천7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3천94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 인원도 늘었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총 122명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1세는 424명, 중학생 연령대인 12∼14세는 376명, 고등학생인 15∼17세는 48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8세는 195명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차명 자산에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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