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TP, 자본잠식 창업기업에도 지원 문호 넓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특화단지 밖 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으로 기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충남 천안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정밀부품 생산기업 윈트는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 초기에는 생산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으로 재무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데도 일부 기업지원 사업이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재무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이에 초기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일시적인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설립 3년 이내 기업에 예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관련 기준은 내년 사업 공고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간담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밖에 있는 기업이 일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이에 내년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충남에 있는 특화단지 밖 디스플레이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 제한 확대 적용과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한 줄이나 공장 위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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