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행 앞두고 '상품 부족' 풀릴까…與 법안 주목
민주당도 野 이어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추진
내주 법안소위 논의…법제화 탄력 기대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야당에 이어 여당도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초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관련 법안이 여야 공감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 2월 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제기해온 '상품 부족' 우려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비(非)금전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신탁업 혁신 5법' 중 하나로 제안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금전신탁 계약에 따라서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 출시에도 제약이 있었던 셈이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거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일종의 '우회로'를 통해 비금전 재산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 상품을 발행해왔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기간 제한이 있고,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는 경우 자산 보유자의 자격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24년 11월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고, 여야 이견이 없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이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의 요건 관련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비금전 신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신탁 수익증권 방식을 이용한 토큰증권의 활용 가능성이 일반화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미술품·부동산·음원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 로열티 등 다양한 자산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금융자산으로도 토큰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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