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재산분할' 권혁빈 전처 측 "재판부 판단 감사"

입력 2026-09-09 17:44
'2.5조 재산분할' 권혁빈 전처 측 "재판부 판단 감사"

"재산분할 비율 35%는 아쉬움 있어…항소 여부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오너 권혁빈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조5천억원어치 재산분할을 받게 된 전처 이모씨 측이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고가 스마일게이트 공동 창업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지분을 재판부에서 찾아 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혼인 파탄에 대해 피고(권혁빈 이사장)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기각한 점,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초 공동 창업자로서 요구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50%가 아닌 35%만 분할받게 된 데 대해서는 "본 사건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과 달리 공동 창업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도 비슷한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돼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재산분할 총액이 매우 크다 보니 재판부에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 여부나 추후 계획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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