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선지급

입력 2026-09-09 14:09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선지급

39개 어가에 9억원 우선 지급…추석 전까지 총 23억 지급 예상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피해 기간이 끝난 뒤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해 지급한다.

다만 해수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경우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전남 18곳과 경남 21곳 등 모두 39개 양식어가의 피해 정밀조사를 마쳤으며, 이들 어가에 약 9억원의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피해 조사를 독려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조사가 진행되면 약 52개 어가에 모두 23억원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선지급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 기간이 끝난 뒤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 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보험금을 미리 받은 어가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수온 피해 보장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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