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입력 2026-09-09 13:34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DC·IRP 계좌로 10년·20년물 매입…연복리·과세이연 혜택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형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투자 이자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돼 만기가 길수록 연 복리 효과가 커지며, 만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다. 9월 청약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10월부터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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