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18일 재출범…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입력 2026-09-09 16:00
공무직위원회 18일 재출범…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법정 노정협의기구로 새출발…기간제·파견·위탁·용역근로자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정기구로 재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9일 노동자·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결과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가 자리했다.

전문가 위원으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공무직위원회 노정전 사전협의체는 지난 3월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전체 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 왔다.

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를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 협의회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달 18일 법 시행과 동시에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제1차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현장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 기구다.

2020년 3월 1기 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 운영된 뒤 종료됐다. 이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됐고 이달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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