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리뷰 제공 기준 첫 화면에 공개"…공정위 문답서 배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담아 '사용 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 후기의 게시 기간, 삭제 기준, 삭제 때 이의 제기 절차 등 사용 후기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사용 후기 관련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사용 후기 조작이나 부정적 후기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어떠한 사용 후기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관련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질의가 쏟아지자 공정위가 문답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답서에 따르면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사용 후기는 그 형식을 불문하고 재화 등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가 자기 경험과 평가를 서술·사진·영상 등으로 작성한 것이다.
상품을 직접 구매·사용한 소비자가 별점을 주거나 '좋아요' 등의 버튼을 누른 것도 사용 후기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사용 후기의 수집·처리 관련 정보, 리뷰 제공 기준을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 결정에 참고하는 사용 후기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게시·삭제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법 시행일일 7월 2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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