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 세금 납기 2년 연장 통영시 전체로 확대

입력 2026-09-06 12:00
국세청, '호우 피해' 세금 납기 2년 연장 통영시 전체로 확대

통영시 전체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 후속 조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경남 통영시 전체 호우 피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 시 2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서 통영시 전체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통영시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통영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이나 상담은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