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 제보포상 11년간 3건뿐"(종합)
강민국 "8개년간 369건 제보엔 포상금 '0%'…3억 불용"
국세청 "119개국 금융기관 정보로 미신고 계좌 검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불법 재산 해외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 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확보한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2026년 7월까지 11년여간 제보된 건수는 총 47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 재산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사전 억제, 이미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과세권으로 유인해 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878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적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보·포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보는 연평균 40여건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제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건에서 2018년 54건, 2020년 64건, 2021년 7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37건, 2024년 57건, 2025년 27건, 올해 7월까지 20건으로 하향 추세다.
제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포상금 지급으로 지급된 건수는 미미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지급은 단 3건으로, 총제보 건수 대비 0.6%에 불과했다.
2018년·2025년·올해 각 1건씩뿐이다. 나머지 8개년 동안 제보된 369건에는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3건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천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산상 책정된 3억6천400만원의 18.4% 수준으로, 2억9천7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의 특성상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계좌번호, 소유주, 잔액, 해당 국가에서 운용하는 이의 정보까지 모두 제공한 뒤 과태료까지 지급돼야 포상금을 줄 수 있어 제도 운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보로 들어온 신고의무 위반 계좌 잔액, 위반 계좌 금융회사, 세부 현황 등을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극히 저조하고 제보된 정보조차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제보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은행 등 금융업권과의 홍보 협약을 통한 실질적 홍보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개인의 제보보다는 119개국 금융기관 간 이루어지는 금융정보에 바탕해 미신고 계좌를 검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내역을 공개하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로 향후 제보가 위축될 수 있어 잔액, 해외금융회사 정보 등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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