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흑인·소수인종 우대 사립학교에 면세지위 박탈 예고

입력 2026-09-04 05:50
美재무부, 흑인·소수인종 우대 사립학교에 면세지위 박탈 예고

국세청 규정 개정안 발표…시행 땐 입학·장학금 등에 영향 줄듯

트럼프 행정부 '백인 역차별' 인식 반영…법적 논란에 소송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입학 정책과 장학금 혜택 등에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법적 논란이 커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국세청의 새 규정안은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입학, 교육정책, 장학금과 대출, 체육활동, 그리고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대신 "가족 소득, 지리적 위치, 가족 중 첫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해 입학 정책이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했다.

규정 시행은 내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 사립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는 1만8천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미국 사립학교는 비영리·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면제된다. 학교에 내는 기부금에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규정이 확정·시행될 경우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면세 지위가 박탈된 학교는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교 법인의 채권 발행, 사모펀드 투자, 지식재산권 계약 등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발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벌였던 '교육 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정부 보조금 중단이 사용됐다면, 이번에는 세금이 동원된 셈이다.

당초 미국의 인종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분야에 도입됐던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색채가 짙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들이 인종에 기반한 우대를 '형평적인', '포용적인', 또는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차별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사회적 파장뿐 아니라 법적 논란도 커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 언론들은 교육단체의 소송도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재무부는 인종 간 교제가 '근본적 공공정책'(fundamental public policy)에 위배된다며 면세 지위를 박탈했던 1983년 대법원 판례, 입학전형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한 202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983년 판례에 사용된 근본적 공공정책의 개념이 모호하고, 2023년 판례도 인종에 대한 고려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만만치 않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UCLA의 비영리단체 세법 전문가 엘런 에이프릴은 NYT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규정들을 폐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의 파트너 알렉산더 리드도 WSJ에 "학교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 면세 지위를 전제로 구조화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발밑의 깔개를 확 빼버리는 것과 같다"며 즉각적 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