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사고 낸 우즈, 플리바겐으로 5년 면허정지·200만원 벌금
애초 기소된 '음주 또는 약물운전' 대신 '난폭운전' 혐의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일(현지시간) 검찰과 더 낮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받는 '플리바겐'(사법거래)에 합의했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의 주(州)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기소됐던 우즈는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 혐의를 적용받는 데 동의했다.
우즈는 다만, 유죄를 시인하지도 않지만, 무죄라고 항변하지도 않으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의미하는 '불항쟁 답변'(no-contest plea)을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천500달러(약 205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앞서 우즈는 지난 3월 28일 자택 인근인 플로리다주 주티퍼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시 보안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던 우즈의 주머니에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를 발견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의 범주를 일컫는다.
이에 우즈는 DUI 및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됐지만, DUI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우즈는 연인인 버네사 트럼프와 함께 법원에 나왔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며느리로,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해 2018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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