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수해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료도 50% 감면

입력 2026-09-02 16:23
방미통위, 수해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료도 50% 감면

안동·의성 일부 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거제·통영도 면제 추진…경북·경남 7곳 유료방송료 감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주민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고, 경북·경남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2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 이후 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2차례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왔다.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와 의성군 4개 지역,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청주방송 주주 금성개발에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이 유선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딜라이브가 제출한 부채비율 감소 방안을 불승인하고,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부채비율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미통위는 KX이노베이션의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현 최다액출자자의 보유 주식 압류 등으로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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