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오늘 관계인집회서 회생안 표결…회생 여부 가른다
DIP 확보·영업 재개로 가결 기대…납품업체 동의율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됐고, 홈플러스가 비교적 양호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5천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율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예정이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공익채권의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로,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관계인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간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지만, 집회가 길어질 경우 인가 결정이 당일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실제로 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