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특위 "농업인 기준 상향·기본소득 확대해야"
김호 위원장 기자간담회…"농지제도 개편 연내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지제도 개선과 농업인 기준 재정립 두 과제 모두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특위는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7개월간 17차례 회의를 열고 11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농지 임대차 제도와 세제, 농지 보전·관리 정책,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도 진행했다.
특위는 앞으로 종합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농업인 기준 재정립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농업인 기준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김 위원장은 현행 농업인 기준이 20여년 전에 마련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이 많다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보다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반 농업인과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구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농업인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사업 추진에 대비해 대상과 재원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관련해선 "인구소멸지역 69개 지역까지는 모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7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내년에는 35개 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업특위는 이 밖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강화,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농축수산물 물가와 농산물 유통 혁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현장과 정책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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