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들, 일본 내 北공작선 압류 신청…"인권침해 배상을"
탈북 후 北 상대 손배소, 日법원서 승소 확정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뒤 배상금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북한 선박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탈북 재일교포 4명은 북한 귀환 사업 관련 소송에서 북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일본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이 관리하는 북한 공작선 압류를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신청했다.
이 공작선은 지난 2001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총격전을 벌이다 침몰했다.
이 배는 이후 인양돼 요코하마시 해상보안자료관 요코하마관에 전시돼 있다.
지난 1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현재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약 7억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북한 공작선이 북한의 자산에 해당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며 압류 신청을 냈다.
북한이 일본에 제기할 반환청구권을 압류해 경매에 부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를 신청한 탈북 재일교포 여성은 "배상금을 받게 되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은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 형태로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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