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유튜브 계정정지 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입력 2026-08-28 10:22
"미 FTC, 유튜브 계정정지 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블룸버그 보도…"소송 준비 마지막 단계"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미국 경쟁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비공개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FTC 조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유튜브가 콘텐츠를 차단·강등하며 자사의 이용자 정책을 위반했는지, 이용자들이 콘텐츠 정책에 기만당해 가입했다가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를 당했는지를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FTC는 2인 체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해임한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공석 상태다. 남은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 마크 미도어 위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유튜브와 FTC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조사는 FTC가 구글 검색광고 관행, AI 챗봇의 아동 보호 문제 등을 놓고 알파벳을 상대로 진행 중인 여러 조사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퍼거슨 위원장이 작년 초부터 예고해온 사안이다.

그는 당시 대형 플랫폼들이 코로나19 기원·백신 효능·트랜스젠더·2020년 대선 정당성에 대한 이견을 조직적으로 검열했다며 "모든 주요 플랫폼이 2021년 초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초 위원장에 취임한 후에는 대중 의견수렴에 나서 3천건 넘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최근 공개 발언에서 "정책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밝힌 발언(콘텐츠)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정 계정·게시물 삭제를 이유로 소비자보호법·반독점법을 적용한 전례는 거의 없다.

법원은 그간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왔고, 연방대법원도 2023년 판결에서 통신품위법 조항에 따른 이런 면책 법리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결이 다르다. 연초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메타플랫폼과 구글이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웹사이트를 설계한 데 과실이 있다고 평결했고, 메타플랫폼은 26일 47개 주 정부와 관련 소송을 167억달러(약 23조1천억원)에 합의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