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샀더니 플라스틱 모형이"…해외쇼핑몰 저품질 피해 급증

입력 2026-08-26 12:00
"틀니 샀더니 플라스틱 모형이"…해외쇼핑몰 저품질 피해 급증

소비자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올해 상반기 상담 359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5만9천원을 내고 틀니를 주문했다.

하지만, 10일 후 받은 상품을 뜯어보니 틀니가 아닌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가 들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소비자 상담은 총 359건이었다.

지난 6월에만 142건이 접수돼 1월(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상담 유형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전체의 6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 11.1%, '보건·위생용품' 10.6% 순이었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만1천원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소비자 상담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4%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상호, 주소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면서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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