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철도자격시험 수수료 50% 감면

입력 2026-08-25 06:00
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철도자격시험 수수료 50% 감면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는 앞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차상위계층도 응시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은 기관사 필기시험은 3만8천500원, 기능시험은 11만∼12만6천500원의 응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관제사 학과·실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각각 3만8천500원, 10만3천250원이다.

감면 신청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