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과도"vs"기여금 종료 효과"…예보료율 인상 본격 줄다리기

입력 2026-08-24 05:53
"인상 과도"vs"기여금 종료 효과"…예보료율 인상 본격 줄다리기

최대 3배로 인상에 업계 반발…예보 "특별기여금 종료로 부담 완화"

연구용역 계량 모형 문제 제기도…당국, 매달 TF 회의로 연말 결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싸고 업권과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대 3배 수준의 인상안이 제시되면서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지만, 예보는 내년 특별기여금 종료 효과를 감안할 때 업권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보료율 재산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은 예보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인상안과 업권이 수용 가능한 수준 간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 회의에서 현행 대비 1.4∼3.3배로 올리는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제시됐다.

업권별로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 생명보험업권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업권은 0.15%에서 0.50%로 상향됐다. 금융투자업권도 0.15%에서 0.22%, 저축은행업권 역시 0.40%에서 0.54%까지 인상됐다.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 폭만큼 업권에 고스란히 부담이 가지는 않을 걸로 본다.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즉 예보료율이 오르더라도 전체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은행과 생보사 등은 올해 상반기 예보료보다 특별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업권의 예보료 납부액은 ▲ 은행 7천661억원 ▲ 금투회사 1천33억원 ▲ 생보 2천912억원 ▲ 손보 2천520억원 ▲ 상호저축은행 3천8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 금투회사 904억원 ▲ 생보 3천936억원 ▲ 손보 1천764억원 ▲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일부 금융업권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특별기여금 종료를 감안해도 인상 폭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기여금이 사라지더라도 제시된 안 대로라면 예보료가 2배 이상 늘어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도 "특별기여금은 이미 종료하기로 된 상황이라 별도의 건으로 봐야 한다"며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요율 인하를 기대해왔는데 오히려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서는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연구용역의 계량 모형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2023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으로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현재 모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으로 인한 부채의 급격한 변화를 평탄화하기 위해 일부 조정했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종 요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예금보험공사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결과

(단위: %)

┌───────┬─────┬──────┬─────┬─────┬────┐

│ │은행 │금융투자│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

│현행 예보료율 │0.08 │0.15│0.15 │0.15 │0.40│

├───────┼─────┼──────┼─────┼─────┼────┤

│연구용역안│0.13 │0.22│0.40 │0.50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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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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