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당분간 허용…美대법원장 임시명령

입력 2026-08-22 04:04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당분간 허용…美대법원장 임시명령

상고 요청 검토 중 공사 진행 가능해져…백악관, 공사 속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4억 달러(약 5천5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심 법원은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 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을 유지했고, 해당 명령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9만㎡ 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이스트윙)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공사의 약 65%가 완료됐으며, 약 2억 달러(약 2천750억원)의 민간 기부금이 이미 투입됐거나 기부가 약속된 상태라고 법원에 밝혔다. 또 현장에서 작업팀이 하루 20시간, 주 7일 동안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공사에 연회장뿐만 아니라 폭탄 대피소와 드론 방어시설 등도 포함돼 있어 국가 안보를 위해 공사를 조속하게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연회장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를 허용한 잠정 조치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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