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헝다 창업자 위장이혼 의혹 재조명…전처 해외자산 속속 동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이 된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창업자 쉬자인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 재산 몰수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쉬씨가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1일 홍콩 명보와 봉황망 등에 따르면 쉬씨 부부는 헝다의 채무 위기가 불거진 이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무와 가족 재산을 분리하기 위해 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헝다의 채무 문제는 2021년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은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8월 헝다자동차가 쉬씨의 아내 딩위메이를 '배우자'가 아닌 '독립된 제3자'로 표현하면서 이혼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2024년부터 딩씨의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도 본격화됐다.
영국 법원이 그의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홍콩 법원도 쉬씨와 딩씨 등과 관련된 전 세계 자산 600억홍콩달러(약 10조5천600억원)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렸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11월 딩씨에 대한 자산 동결 명령을 저지섬, 지브롤터,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했다.
명보는 이들 4개 지역에 있는 딩씨의 은행 자산이 2억2천만달러(약 3천억원)가 넘는다고 전했다.
딩씨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채무 소송도 가족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딩씨는 2024년 둘째 아들을 상대로 10억홍콩달러(약 1천700억원)가 넘는 채무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실제 채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 모자 사이 채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기술적 채권추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하도록 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는 공격적인 차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빠져 2021년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홍콩 고등법원은 2024년 1월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으며 청산인들은 쉬씨 일가 등의 국내외 자산을 추적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