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보조금 지원
녹색건축법 등 국회 통과…민간공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민간임대 투자자 무신고 모집해 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투자자·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해 투자금이나 회비 등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 예비임차인을 모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모집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모집행위만 한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주민 반대 등 사정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사유에 '사정변경'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 발주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건설공사 대금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건설노동자 등의 순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돼 임금 등이 체불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한다.
지방정부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급보증은 발주자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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