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자 시장진입 규제 강화…"보험업 신뢰 높아질 것"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을 따질 때 보험사기 전력이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모집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모집종사자 및 GA·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 취소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를 신속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보험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업무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실효적으로 차단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