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조력 사망법 공포…불치병 환자에 선택권
시행령까지 공포되면 정식 시행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치병 환자의 조력 사망권을 인정하는 법을 공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공포한 조력 사망법이 19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됐다.
정부는 조력 사망법의 세부 절차와 규정을 정리한 시행령도 곧 공포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주요 사회 개혁으로 여겨지는 이 법은 불치병을 앓는 일부 성인에게 조력 사망 권한을 부여한다.
조력 사망은 프랑스 국민이나 프랑스에 장기 거주하는 이에게만 허용된다. 치료 불가능하고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의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아야 하며, 의학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또 본인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요청을 받은 의사는 전문가들과 15일간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치사 물질 투여는 환자 본인이 한다. 신체 마비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진이 개입할 수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우루과이 등이 이미 불치병 환자의 조력 사망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 법은 지난 14일 헌법위원회의 합헌 결정까지 받으며 모든 법적 문턱을 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의 합헌 결정이 "모범적인 민주적 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일부 보수·가톨릭 단체들은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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