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의 역공…캘리포니아 등 12개州에 3조원 공탁 요구
"합병 지연 수수료 발생해 심각한 재정적 손실" 주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주 정부들의 소송 제기로 초대형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게 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역공에 나섰다.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파라마운트가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정부와 전미작가조합에 총 19억 달러(약 2조7천억원)를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파라마운트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인수·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인수 대상인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주주에게 약 700만 달러의 지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2개 주정부의 반독점 소송 제기로 합병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내년 3월에 열리는 반독점 재판의 결론이 날 즈음에는 지연 수수료로 인한 손실이 1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파라마운트 측은 주장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사법 절차가 언제 종료되든지 자사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볼 것은 확실하다"며 "이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공탁금은 파라마운트가 승소할 경우 받아 갈 수 있으며, 지연 수수료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이게 된다.
파라마운트의 공탁금 요구에 대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파라마운트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솔직히 절박함에 따른 행동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탁금 요구가 일종의 협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가 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올긴 판사는 주정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공탁금 요건을 면제한다고 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올해 초 1천100억 달러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초대형 인수·합병을 통해 영화·미디어업계의 공룡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온 파라마운트는 법무부 반독점 심사를 손쉽게 통과했으며 유럽연합(EU), 영국 당국의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한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파라마운트는 내년 6월 1일 또는 연방법원의 판결 후 5일 뒤까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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