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법원, '전쟁범죄' 아사드 전 대통령 사촌에 또 사형 선고

입력 2026-08-19 01:31
시리아 법원, '전쟁범죄' 아사드 전 대통령 사촌에 또 사형 선고

지난주 아사드 등 8명 사형 선고에 이어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시리아 법원이 2년 전 축출된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사촌에게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해 또다시 사형을 선고했다.

18일(현지시간) AFP와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제4형사법원은 이날 아사드 전 대통령의 사촌 동생 와심 알아사드(46)에게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와심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맡은 파크르 알딘 알아리안 판사는 와심이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살해 행위를 계획하고 가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살인 행위에 고문과 잔혹 행위가 수반됐다며 "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와심의 재산을 몰수하고, 실종자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 실종자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와심이 옛 정권에 충성하는 무장단체 2곳을 조직했으며, 내전과 종파 간 충돌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고문을 했다고 판단했다.

와심은 시리아 정권의 자금 조달에 이용된 불법 합성 마약인 캡타곤 생산·판매망의 핵심 인물로도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그의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 등이 내전 기간 저지른 잔혹 행위와 관련한 판결은 지난주부터 법원에서 선고되기 시작했다.

다마스쿠스 제4형사법원은 현재 러시아로 도피한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1주일 전 궐석 재판에서 "2인 이상 및 아동에 대한 계획적·의도적 살인, 고문, 무단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역시 러시아로 도피한 동생 마헤르 알아사드 등 전직 군·안보 관계자 6명에게도 궐석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체포된 아사드의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는 지난주 선고된 재판에 출석한 유일한 피고인으로, 시리아 봉기의 발원지인 다라주에서 정치보안 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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