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소액소포 관세' 합법 판단…트럼프 "커다란 승리"

입력 2026-08-14 06:25
美법원 '소액소포 관세' 합법 판단…트럼프 "커다란 승리"

법원 "800달러 이하 제품 적용됐던 면세는 일종의 특혜"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800달러(약 113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부과해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자동차부품 수입업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소액 소포 관세면제 중단이 입법부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면세 조치를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행정부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허용되는 대통령 권한 범위에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폐지한 행정명령은 앞으로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존에 시행됐던 800달러 이하 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세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며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IEEPA 기반 상호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제도에 대해 "이 제도는 관세 부정 행위자들을 위한 거대한 허점이 됐고, 펜타닐 밀매업자와 위조 제품 업자, 위험하고 불법적인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통로가 돼왔다"라고 말했다.

과거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된다며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 등을 부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관국경보호청(CBP) 자료를 인용해 소액 소포 관세 부과 개시 후 작년 말까지 징수된 관련 관세가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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