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강판 반덤핑관세 과도"…포스코, 일본 정부에 반박의견서
일본, 한국산 제품에 29∼38% 잠정 관세율 적용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포스코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20∼30%대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 정부에 반박 의견서를 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일본 재무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매긴 관세율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포스코는 기존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 조항과 판례 등을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와 강판이 부당 저가 판매(덤핑)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이 32.49∼42.69%에 달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경우 29.2%, KG스틸과 기타 기업에는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WTO 반덤핑 협정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진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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