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상 높이서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40t초과' 대형 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고시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의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기존 건설기계만으로 초고층부 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소작업차인 이른바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총중량이 40t을 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이 0.5t 이상이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해야 하며, 분해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작업 높이에는 제한이 없다.
앞으로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작업할 때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장비를 40t 이하로 분해해 운송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으로 초고층·대형 건축물 신축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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