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사진앱 '스노우'에 행정처분…"스텔스 마케팅"

입력 2026-08-06 17:04
日정부, 韓 사진앱 '스노우'에 행정처분…"스텔스 마케팅"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소비자청이 한국의 사진 애플리케이션인 '스노우(SNOW)'의 광고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인 '조치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은 6일 일본에서 스노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이 회사의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조치명령을 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작년 4월부터 인플루엔서에게 보수를 지급해 스노우를 활용해 가공한 영상을 만든 뒤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게 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고'라는 표기가 없어 소비자청은 '스텔스(Stealth) 마케팅'이라고 판단했다. 스텔스 마케팅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청은 '부당한 표시'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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