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예상 부합…시장 영향 제한적"

입력 2026-08-04 08:42
증권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예상 부합…시장 영향 제한적"

"실거주 1주택자는 시세 34억원부터 종부세 증가"

지방 투자·세컨드홈 혜택은 건설주에 일부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증권가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건설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4일 평가했다.

다만 지방 투자와 세컨드홈 관련 세제 혜택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건설주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상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제가 강화됐다"며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기존보다 늘어나기 시작하는 주택 시세의 하한은 약 34억원"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시세 50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현행 1천155만원에서 1천493만원으로 33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신대현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와 함께 기대했던 양도세 완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일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완화됐지만 과거보다 다주택자가 줄어든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세 부담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세 부담보다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확대와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신 연구원은 "비수도권 부동산 가격 회복이 이어질 경우 건설사의 향후 착공 물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전날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방 세컨드홈과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hihell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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